말레이시아 2024 전자 제출 마감 시간 제한을 초과한 늦은 제출에 대한 페널티

매년 3월은 말레이시아 시민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 특히 사회사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들은 세금을 창업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세자"가 됩니다!

세금보고 란 무엇입니까?

사실 직장인이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2024 전자 제출 마감 시간 제한을 초과한 늦은 제출에 대한 페널티

연간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과세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내륙 국세청에 연간 소득을 보고하는 사실상 말레이시아 시민입니다.

  • 급여,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연말 상여금 등
  •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제외됩니다.
  • 세금을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간 소득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안전을 위해 가장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금신고'와 '납세'다.
  • 2024년 소득세 신고는 3년 1월 2023일부터 해야 합니다.
  • 세금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소득세 신고 마감

먼저 2024년 소득세에 대한 모든 서류 제출 마감일을 이해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 EA –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소득 문서(관련 당국에 보고할 필요 없음) – 2월 28일 이전
  2. 양식 CP58 – 대리인, 유통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회사가 제공한 소득 문서(관련 당국에 보고할 필요 없음) – 3월 31일 이전
  3. 양식 E – 회사는 직원 연봉 정보 제출 – 3월 31일 이전
  4. 양식 BE – 개인 임금 소득, 사업 없음 – 4월 30일 이전
  5. 양식 B – 개인 사업, 클럽 등 – 6월 30일 이전
  6. 양식 P – 파트너십 – 6월 30일까지
  7. 양식 C – Pte Ltd 개인 유한회사 – 마감일로부터 7개월 이내
  8. 양식 PT – 합자회사 – 마감일로부터 7개월 이내
사업 소득이 없는 납세자(양식 BE)
  • 수동 세금 신고 마감: 4월 30일
  • 온라인 세금 신고 마감: 5월 15일
사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양식 B)

탈세/연체신고/잘못된 정보에 대한 벌칙

직장인은 오늘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수기로 작성된 경우 4월 30일에 마감됩니다.

탈세/납세 지연/잘못 정보 제공 시 과태료 2

늦게 신고, 탈세, 잘못된 정보 제공 시 과태료 부과 ▼

  •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는 다른 두 가지입니다.
  • 1967년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RM200에서 RM2000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XNUMX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늦게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 12개월 이내 – 20%
  2. 12~24개월 이내 – 25%
  3. 24~36개월 이내 – 30%
  4. 36개월 이상 – 35%

법 112(3)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세 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967년 소득세법 섹션 112(3)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정부는 기소 없이 최대 3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의 섹션 113(1)에는 잘못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RM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동시에 세무국은 납세자에게 최대 2배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14조(고의적 탈세)를 위반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RM1,000~RM20,000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하고 3배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주 노동자든, 회사를 시작하여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든, 세금 신고를 서두르든,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희망 첸 웨이량 블로그( https://www.chenweiliang.com/ ) "말레이시아 2024년 전자세금신고 마감시한 초과신고 과태료 부과"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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